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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들의 한국 진료 제한적 허용???

by 제이크인스피릿 2024. 5. 1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 의사들의 한국 진료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외국 의사들의 한국 진료 제한적 허용???

 

 

맨 하단에 중요한 정보를 모아놨어요👇 꼭 확인해 주세요!! 💙

 

외국 의사의 한국 진료 추가 허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건의료재난위기가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 외국 의사가 국내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에요. 기존에도 교환교수나 국제의료봉사단 업무로 외국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외국 의사의 진료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능해졌어요.

 

정부는 지난해에 학술교류나 의료봉사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 의사가 190여 명이라고 밝혔어요. 올해는 150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외국 의사들의 역할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외국 의사의 진료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승인 절차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외국 의사들의 한국 진료 제한적 허용???

 

  •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외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국내 전문의의 감독하에 진료 가능
  • 의료재난 위기 시: 심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안전 보장: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보장

 

국내 의료 시장에 미칠 영향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이 한국 의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특히, 국내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외국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내 의사단체는 이런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문화나 의료 체계가 다른 외국 의사가 진료를 하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또, 정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관계자는 "현재 상황처럼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 외국 의사 수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외국 의사들의 한국 진료 제한적 허용???

 

 

  • 의료공백: 국내 의사들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음
  • 의사단체: 국민 건강에 위협될 수 있다며 우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 의사 도입 필요

 

한국 의사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 의사들

 

 

 

한국 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의사들도 늘고 있어요. 복지부는 159개 외국 대학 졸업생에게 한국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추가로 인정될 외국 의대가 14개나 된다고 해요.

 

매년 외국 학교를 졸업한 한국 의사들은 30명 정도 배출되고 있고, 그 수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헝가리 등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의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물론 언어장벽이나 한국어 시험 등의 어려움도 있지만,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외국 의사들의 한국 진료 제한적 허용???

 

 

  • 외국 의대: 한국 의사 시험에 응시 가능한 외국 의대 159개
  • 한국 의사: 외국 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
  • 언어장벽: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음

 

정부의 계획과 반대 의견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에만 제한하기로 했어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의료 행위를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죠.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외국 의사들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요. 의료 체계와 문화가 다른 외국 의사들이 들어와 진료하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외국 의사들의 한국 진료 제한적 허용???

 

 

  • 심각 단계: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제한적 허용
  • 대한의사협회: 외국 의사의 국내 도입에 반대

 

마치며

오늘 이야기해본 외국 의사의 한국 진료 추가 허용은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의료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어요. 다만,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외국 의사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

 

내용 정리

  1.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의 한국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해요.
  2.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이들에게 한국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3. 국내 의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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