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자격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
신청 가능한 임차주택 범위
- 등기된 주택: 주택이 등기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허가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일부: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이 아닌 지하실, 공장,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고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간 약정 없는 해지통고: 해지통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 약정 있는 경우: 집주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거주하기 어려워 해지통고를 하여 집주인에게 도달된 경우.
- 거주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지통고: 거주인의 잘못으로 집이 손상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주택 멸실: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미반환: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범위
- 임대차 종료 시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물론 대항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전차인(전대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및 기명날인
- 사건 표시, 임차인 및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
- 임대차한 주택의 건물 정보.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 및 차임 표시.
- 신청 취지와 이유: 자세한 이유와 체결 사실, 계약 내용, 종료 원인, 확정일자 받은 날, 주택 점유 시작한 날 등을 포함.
- 연월일과 법원 표시.
- 신청 수수료 납부
-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기명령 발급 및 수령
- 법원에서 등기명령을 발급받고 이를 수령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의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증명 서면(건축물 대장 등).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 대항력 취득 증명서류: 주택 점유 시작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증명 서류.
- 우선변제권 취득 증명서류: 점유 시작 날과 주민등록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비주거시설 거주 증명서류: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서류(전기세 납부 고지서 등).
임차권등기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및 취득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거주하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에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되면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저당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절차나 매각허가를 득한 매수인의 권리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배제
-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이 이미 끝난 주택을 다른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그 사람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 관할 법원의 결정: 관할 법원은 변론 없이 이 재판을 할 수 있으며, 결정으로 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명령 발효 시점: 명령의 발효 시점은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발생합니다.
- 보증금 반환의무: 보증금 반환의무가 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돈을 돌려줘야만 명령이 말소됩니다.
- 기각 시 항고: 기각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만약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A: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최후에는 경매를 통해 회수도 가능합니다.
Q: 비용은 내가 내야 하나요?
A: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며, 보증금 반환채권 지체에 따른 지연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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